금감원 “금융사 CEO 선임 집중점검”

금감원 “금융사 CEO 선임 집중점검”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2-12 22:44
수정 2018-02-12 23: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를 집중 점검한다. 또 은행권에서 드러난 채용비리의 문제점을 추려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채용 모범규준을 만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CEO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등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을 지키는지 실태를 점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하나·KB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을 놓고 불거졌던 ‘셀프연임’ 논란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사외이사 등 임원 선임 절차가 적절했는지도 따져 본다. 성과보수 체계가 객관적이고 장기 실적에 연동됐는지, 내부통제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우리·하나·국민 등 주요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권 자율로 채용 모범 규준을 마련토록 유도한다.

채용비리 등으로 내홍을 빚었던 금감원은 ‘집안 단속’에도 나선다. 임직원은 음주운전 한 번에 직위 해제, 두 번에 면직이 된다. 금융회사 주식은 누구도 가질 수 없고, 기업정보 관련 부서는 주식투자?가 금지된다. 부당 주식거래와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2-1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