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알지 못해도 쉬워요] 카드 결제액 크게 늘거나 할부 여러 개면 신용 ‘뚝‘

[경제 알지 못해도 쉬워요] 카드 결제액 크게 늘거나 할부 여러 개면 신용 ‘뚝‘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8-02-28 22:08
수정 2018-02-2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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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안 해도 신용등급 하락 왜

직장인 박모(27)씨는 얼마 전 100만원짜리 항공권을 새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5만원 넘게 할인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규 가입자는 연회비가 무료인 데다 연체를 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다고 알고 있어 안심했습니다. 50% 한도도 넘기지 않았죠. 그런데 며칠 뒤 신용등급을 조회해 보니 한 단계 떨어져 있었습니다.

1년치 학원비와 병원비를 할부로 결제한 직장인 이모(28세)씨도 비슷한 경험을 겪었습니다. ‘신용거래 정보가 적은 사회초년생은 4~6등급이지만, 신용카드를 꾸준히 이용하면 신용등급을 관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용등급은 오히려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반대로 석 달 전부터 모든 지출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직장인 최모(29)씨는 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신용카드로 할인 혜택을 쏠쏠히 누리고 신용등급도 관리하려던 세 사람의 신용등급이 다르게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체를 하지 않아도 갑자기 카드 결제액이 크게 늘어나거나, 할부를 여럿 받으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박씨는 전달보다 지출이 50% 넘게 늘었고, 역시 지출이 훌쩍 늘어난 이씨는 할부 결제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대신 최씨는 지출이 10%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출을 신용카드로 긁다가는 신용등급이 올라도 연말공제 때 후회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의 경우 신용카드는 15%이지만 체크카드는 그 두 배인 30%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신차 구입비나 보장성 보험료, 전화료나 가스료 등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카드만 바꿔도 한 달에 몇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에 혹하다가 더 큰 세제 혜택을 놓칠 수 있는 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신용거래 이력을 쌓기 위한 용도로 한도 대비 20~30% 수준으로만 결제하고, 나머지 지출은 체크카드를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또 연간 카드 사용액의 소득 공제 문턱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 혜택을 챙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평소 신용점수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11년 10월부터 신용등급을 조회해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이스지키미’나 ‘올크레딧’에서 1년에 세 번까지 무료로 조회가 가능하고, 간편송금 애플리케이션(앱) ‘토스’에서는 무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3-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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