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신사업 허용·대형가맹점 현금성 지원 금지

카드사 신사업 허용·대형가맹점 현금성 지원 금지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4-09 20:40
수정 2019-04-1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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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고객에게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가능
대형가맹점에 복지기금 등 제공 못해
1년 이상 안 쓴 카드 자동해지 안 돼
부가서비스 축소는 추가 논의하기로
카드사 노조 “핵심 빠져”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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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말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입이 줄어든 카드사들에 신사업 진출 길을 열어 준다. 법인카드 고객, 대형가맹점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법령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카드업계가 요구했던 부가서비스 축소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카드사 노동조합은 “줄어든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며 반발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마케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마케팅 관행을 바꿔 비용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우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을 카드사 겸영 업무로 규정한다.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 매출 내역 빅데이터로 자영업자의 신용등급을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필요한 영업행위 규제도 푼다. 현재 1년 이상 쓰지 않는 휴면카드는 자동으로 이용이 정지되고 9개월이 지나 고객이 계약 유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해지된다. 이 때문에 자동 이탈하는 고객이 많아 카드사들이 신규 회원 모집을 위해 과다한 비용을 들인다는 지적이 제기돼 자동해지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마케팅을 제한하는 방안은 카드사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카드사 간 출혈 경쟁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법인회원에 대해 결제금액의 0.5%를 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할 계획이다. 대형가맹점에 제공하는 사내복지기금이나 여행 경비 등 리베이트성 혜택은 금지하기로 했다.

할인,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좋은 ‘알짜카드’는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카드 신상품의 경우 출시 전 수익성 분석을 강화해 부가서비스 비용이 회원 연회비 등을 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 카드상품에 대한 부가서비스 축소 논의는 미뤄졌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당초 1분기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려 했지만 4700개가 넘는 상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는 수익성을 보전하기에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부가서비스 유지 의무 기간이 지나고 수익성이 악화된 상품은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약관 변경 심사 세부 원칙을 빨리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대형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로 8000억원을 줬는데, 반대급부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어음을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총파업을 예고했던 카드사 노조는 더 강하게 비판했다. 정종우 카드사 노조협의회 의장은 “최 금융위원장이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구태라는 표현을 썼는데, 금융에 대한 시선이 의심스럽다”면서 “올리기로 했던 대형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카드사노조협의회는 10일 금융위원회와 면담을 하기로 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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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4-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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