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금융권도 DSR 적용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연간 소득에서 모든 가계대출의 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규제가 적용된 첫날인 17일 서울 시내의 한 단위농협 대출 창구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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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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