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등록취소… 위탁 운용사도 영업정지

라임자산운용 등록취소… 위탁 운용사도 영업정지

유대근 기자
입력 2020-10-20 21:12
수정 2020-10-2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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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첫 제재심… 29일 판매사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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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등록을 취소하는 등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두고 운용·판매사에 강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감원은 20일 라임 사태와 관련해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펀드운용사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이날 제재심에 오른 라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펀드 투자자들에 피해를 입힌 책임을 물어 법인 등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고 관련 임직원 해임 요구와 과태료 처분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이 업체의 지시를 받아 ‘OEM(주문자 위탁생산) 펀드’를 굴린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영업 일부 정지와 임직원 직무 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 다른 운용사인 라쿤자산운용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자산운용사들의 최종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최종 결정된다.

금감원은 오는 29일 라임 사태와 관련해 두 번째 제재심을 열고 판매 증권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의 전·현직 최고경영자들에게 직무 정지 등을 염두에 둔 중징계안이 사전 통보됐다.

라임·옵티머스 펀드에 돈을 물린 투자자들의 관심은 피해 구제안에 쏠린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투자자들과 일부 판매사(우리은행·KB증권)의 사전 협의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옵티머스 펀드도 이달 말까지 운용사에 대한 실사가 끝나면 판매사와 투자자 간 사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 다만 옵티머스 펀드는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는 투자자와 일부 불완전판매 가능성만 염두에 둔 주요 판매사(NH투자증권) 간 입장 차가 커 선보상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10-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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