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금융위 FIU에 자금흐름 보고해야
거래자 신원 확인·거래 기록보관 의무도
한때 5000만원 찍은 비트코인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수와 결제 허용 소식이 알려져 가격이 급등한 9일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시세가 적혀 있다.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이날 5000만원(업비트 기준)을 찍어 신고가를 기록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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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내년부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에 기반해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자금 흐름 내용을 직접 보고받고 관리·감독을 진행한다. FIU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을 이용한 돈세탁 의심 거래를 막고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는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제도권 내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담 부처가 없었다. 그간 은행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에서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감시했지만 이제는 정부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빗썸과 업비트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자들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고 기록 보관 의무도 져야 한다. 또 의심 거래나 1000만원 이상의 고액 거래를 보고해야 한다. FIU는 다음달 25일부터 6개월간 사업자 신고를 받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감시 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후 3시 기준 5650만원 선에서 거래됐다. 전날 비트코인은 미국발(發) 악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암호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다”는 경고 발언에 하루 새 1333만원(고가 6336만 5000원, 저가 5003만 5000원)의 변동성을 보여 줬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2-25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