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1000만원 못 갚은 11만 8000명 빚 탕감

10년 이상 1000만원 못 갚은 11만 8000명 빚 탕감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5-17 20:56
수정 2021-05-1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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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총 29만 1000명 채권 소각
장기 소액 연체자 카드 발급·대출 제약
나머지 4만 4000명 연말까지 최종심사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 11만 8000명이 빚 6000억원을 탕감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장기 소액 연체자 11만 8000명(6000억원)의 채권을 추가로 소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 소각 채무자 수는 총 29만 1000명(1조 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장기 소액 연체자란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 채무’의 상환을 10년 넘게 끝내지 못한 채무자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2017년 11월 장기 소액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상환능력 심사를 통한 채무정리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조정기구가 가진 장기 소액 연체 채권에 대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 상환 능력이 없으면 추심을 중단하고 3년 후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에 남아 있는 연체자 16만 2000명(7000억원)의 채권 중 11만 8000명(6000억원)의 채권이 이번에 소각된다. 나머지 4만 4000명(1000억원)은 추심 중단 후 재산이 확인되는 등 상환능력 심사가 추가로 필요한 연체자들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소각 대상에서 빠진 채권(4만 4000명)도 최종 심사를 거쳐 상환 능력이 없으면 연말에 소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권 소각이 연체자의 원활한 카드 발급이나 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는 아니다. 연체 채권이 7년을 넘으면 신용정보사(CB)의 목록 상에서 연체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장기(10년) 소액 연체자의 금융 활동은 가능하다. 다만 장기 소액 연체자는 저신용·저소득자이기 때문에 카드 발급과 대출 등을 받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는게 사실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5-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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