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펀드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퇴출 수순

‘1조 펀드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퇴출 수순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7-22 20:28
수정 2021-07-2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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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서 등록취소 등 건의 결정
김재현 대표·윤석호 사내이사 해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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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2020.10.13 뉴스1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2020.10.13 뉴스1
1조원대 사모펀드 사기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결국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오후 2시 제2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부문검사를 한 결과, 옵티머스운용의 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김재현 대표, 윤석호 사내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을 금융위에 요구하기로 했다. 등록취소 및 해임 권고는 각각 기관과 임원 제재 중 가장 강도 높은 제재 수위다.

제재심은 옵티머스운용이 부정거래행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78조)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는 법원의 1심 판단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 자료, 재판 결과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원 등을 선고했다. 윤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으로 추산된다.
2021-07-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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