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지주회장 친인척에 616억 대출… 금감원 “350억 부적격”

우리銀, 지주회장 친인척에 616억 대출… 금감원 “350억 부적격”

최재성 기자
입력 2024-08-12 01:58
수정 2024-08-12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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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혜성 대출’ 의혹 적발

4년간 총 42건… 269억은 부실·연체
손 취임 후 대출액 130배 이상 집행

우리銀 관련 임직원 8명 제재 조치
“부적절 대출 행위… 통렬하게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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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에게 600억원 상당의 특혜성 대출을 해 줬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금융 당국은 정상적인 대출 심사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된 대출 규모만 최소 35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대출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대출액 중 절반 가까이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그리고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처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총 42건, 616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고 11일 밝혔다. 2017년 우리은행장으로 취임한 손 전 회장은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 출범과 함께 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함께 수행했다. 2020년 3월 지주 회장을 연임했고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직 대표로 있었거나 대주주로 등재된 적이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총 23차례에 걸쳐 454억원을 대출해 줬다. 또 타인의 명의로 돈을 빌린 뒤 해당 친인척이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대출도 총 19차례, 162억원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이 지주 회장을 맡기 전까지 친인척 관련 대출은 5건(4억 5000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손 전 회장 취임 뒤 이전 대비 130배가 넘는 추가 대출이 집행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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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총 600억원이 넘는 대출 중 350억원에 달하는 28건이 제대로 된 심사 절차와 기준을 따르지 않은 부당 대출인 것으로 파악 중이다. 금감원은 “대출 차주가 제출한 허위 서류를 담당자가 확인하지 않거나, 담보 가치가 없는 물건을 담보 설정하는 등 부적정 대출이 일어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기준 관련 대출 42건 중 19건(총 269억원)에서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됐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금감원의 부당 대출 지적과 관련해 손 전 회장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이처럼 기준과 절차를 따지지 않는 부적정 대출 중 다수는 우리은행 지역본부장 A씨의 주도하에 이뤄졌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 조사에 앞서 올 초 내부적으로 문제를 파악한 우리은행은 지난 4월 A씨를 면직하는 등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지난 9일엔 관계자들을 사문서위조 및 배임 등 혐의로 수사 당국에 고소했다.

우리은행에서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 경남지역 지점 직원은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 7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도 8년간 총 697억 3000만원을 횡령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전 지주 회장이 연루된 대규모 부적정 대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실한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측은 “여신심사 소홀 등 부적절한 대출 취급 행위가 있었던 데 대해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해당 여신의 회수 및 축소 등 부실 규모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8-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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