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화훼 ‘활짝’…외식업계 ‘울상’

과일·화훼 ‘활짝’…외식업계 ‘울상’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12-11 22:46
수정 2017-12-1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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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잘 반영” “편의주의적 개정” 의견 갈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업계 표정이 엇갈렸다.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명절 선물세트 판매액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계 피해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시행령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외식업계는 이번 개정안 혜택에서 비켜나게 된 것에 허탈해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뒤 매출이 감소해 직원을 해고하는 등 외식업체들이 큰 피해를 봤다”면서 “일부는 폐업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인데 상한액을 그대로 두기로 해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우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인 고기 외식을 해도 1인당 3만원이 넘는 만큼 현행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3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회사원 이모(33)씨는 “지금까지 경조사비를 낼 때 5만원을 내면 섭섭해할 것 같아 상한액(10만원)을 기준으로 냈는데 갑작스레 5만원으로 줄어 황당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잘 변경된 것 같다”면서 “국민 여론이 잘 반영됐다고 본다”고 찬성했다. 그러나 이승신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농축수산물 선물만 10만원까지로 한 것은 외식업계에서 식사비 3만원을 더 올려 달라고 요구했던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다”면서 “식사비 가액 부분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행한 지 이제 1년이 지났는데, 벌써 개정한다는 것은 청탁금지법을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특정 경제 집단에서 벌이가 안 된다고 바꾸기 시작하면 규칙이나 제도의 정당성과 권위가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서울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서울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7-1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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