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에 뿔난 개미들, 대규모 손배소 나선다

‘삼바’에 뿔난 개미들, 대규모 손배소 나선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1-15 17:50
수정 2018-11-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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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까지 간다면 최소 4~5년 장기화 전망…분식회계 안 날부터 1년 내 문제제기해야

분식회계 논란이 이어지며 주가하락은 물론 매매 정지 사태까지 맞게 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 주주들은 조만간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는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더해 투자자들과 법정 공방도 벌여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투자자들과 함께 소송을 준비 중인 김광중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15일 “이날까지 276명이 소송을 의뢰한 상태”라면서 “오는 30일까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상대로 추가 접수를 받은 뒤 이르면 다음달 초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 투자한 소액주주는 약 8만명으로, 펀드 투자자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바이오를 편입한 펀드 중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펀드는 최근 한 달간 14% 가까운 평가손실을 봤다.

한결 쪽이 제시한 소송 참여 범위는 금융위원회 발표가 있던 지난 14일 이전 삼성바이오 주식을 사 손해를 입은 투자자다. 이미 취득한 주식을 모두 판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면 원고가 될 수 있다. 삼성바이오 주가는 지난 4월 11일 58만 4000원까지 올랐으나 회계 논란이 거듭되며 떨어졌고 14일 33만 3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 변호사는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사지 않았거나 훨씬 낮은 가격에 샀을 주식을 부풀려진 가격에 사서 손해를 입은 경우로 볼 수 있다”며 “삼성바이오와 삼정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를 예비적으로 피고에 포함시킬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결론이 날 경우를 대비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주주들이 실제 손해배상을 받기까지는 최소 4~5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법상 제척기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과는 관계없이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마냥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릴 경우 주주들이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162조에는 배상의 책임은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적시돼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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