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남방도·마전동 개발행위 제한…테크노밸리 본격 추진

양주 남방도·마전동 개발행위 제한…테크노밸리 본격 추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4-03 20:39
수정 2020-04-0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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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가 테크노밸리 조성 예정지인 남방동 마전동 일대 24만4000㎡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양주테크노밸리는 경기북부 4차산업 전초기지 마련을 위해 경기도·양주시·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첨단산업단지다. 지난해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완료했으며 2022년 착공 예정이다. 이곳에는 2024년 까지 섬유·패션·전기·전자 등 업종의 기업이 입주한다.

당초 39만1000㎡에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5만6000㎡가 줄어드는 등 사업구역이 변경돼 기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다시 지정하게 됐다. 사업비도 1400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금지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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