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태(오른쪽)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 제공.
28일 재계에 따르면 3자연합이 제출한 소송은 지난 3월 24일 주총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된 데 따른 본안 소송이다. 당시 재판부는 반도건설의 지분 8.2% 중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을 5%로 제한했다.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지분 3.79%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는 재판부가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결정으로 3자연합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패배했다.
3자연합 측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3자연합 관계자는 “앞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을 때 본안 소송을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따져보기 위해 소송을 낸 것”이라면서 “주주총회 이후 한진그룹 경영권 안정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영권 분쟁을 또다시 시작한 걸로 봐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의 해석은 정반대다. 지난 26일에는 반도건설로 추정되는 기타법인이 한진칼 보통주 122만 4280주(2%)를 사들인 바 있다. 종가 기준 약 1100억원이다. 오는 7월 이후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주총을 앞두고 지분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오경진 기자 oh@seoul.co.kr
2020-05-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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