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0억이면 안 되겠니” vs “5000억 이상 일시불 아님 안 팔아”

“4600억이면 안 되겠니” vs “5000억 이상 일시불 아님 안 팔아”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0-06-05 17:45
수정 2020-06-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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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대한항공, 송현동 땅 매각 신경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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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송현동 공터
종로구 송현동 공터 4일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건너 빌딩 옥상에서 본 전경. 한진그룹은 2009년 호텔 건축 추진계획을 서울 중부교육청에 제출하면서 문화재를 발굴한 뒤 2010년 말 조사를 완료했다. 이후 이곳은 잡목이 우거진 공터로 남아 있다.
종로구 제공
서울시, 송현동 공터 공원화 작업 박차
내년 10%, 2022년 90% 지급할 것
대한항공, 땅값 5000~6000억 추정
조원태 회장 “헐값엔 안 팔겠다” 의지

서울시가 대한항공이 보유한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공터(3만 37000여㎡) 공원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조건과 서울시의 매입 작업 강행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보상비로 4671억 3300만원을 책정하고 이를 2022년까지 나눠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의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르면 보상비는 공시지가에 보상배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서울시는 이 돈을 분할해 2021년에 467억 13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204억 2000만원은 2022년에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사비 170억원, 부대비 29억원, 예비비 487억원도 이미 책정을 완료했다. 공사는 2023년에 시작해 2024년에 마칠 계획이다. 공사비 총액은 5357억 70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산정했다.

하지만 땅 주인인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제시한 이 가격에 팔 마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이 땅의 매매가를 5000~6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송현동 부지를 올해 안에 최저 500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자구안에 포함했다.

하지만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이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게 되면 대한항공이 이 땅을 민간에 매매하는 건 사실상 어려워진다. 또 보상비도 서울시가 정하는 금액이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계획에 따른다고 해도 내년까지 받을 수 있는 자금이 매입가의 10%인 467억원에 불과해 대한항공에는 여러모로 불리하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매입을 1대1 협상 방식보다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도시 계획상의 공익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공람하게 되면 토지 소유주 등 이해당사자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게 된다”면서 “대한항공 측에 의견을 내라는 공문을 지난 4일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내부 검토를 거쳐 적절한 절차에 따라 매각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앞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제값에) 안 팔리면 가지고 있겠다”며 헐값에 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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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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