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수료’ 배달앱 띵동, 서울시 ‘제로배달’ 사업자 됐다

‘2% 수수료’ 배달앱 띵동, 서울시 ‘제로배달’ 사업자 됐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0-06-25 14:19
수정 2020-06-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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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띵동-소상공인 등 ‘제로배달 유니온 협약’
제로페이 활용 민간 배달앱… 세금 마케팅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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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수료를 내건 배달앱 띵동이 서울시 제로배달 유니온 사업자로 선정됐다. 허니비즈 제공
2% 수수료를 내건 배달앱 띵동이 서울시 제로배달 유니온 사업자로 선정됐다.
허니비즈 제공
서울시가 제로페이 인프라 활용 공공배달앱 사업자로 허니비즈를 선택하며 사업 첫발을 뗐다.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지역화폐망을 활용, 민관이 협력하는 체제로 배달앱을 운영할 계획이다.

배달앱 ‘띵동’을 운영하는 허니비즈와 서울시,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로페이 기반의 제로배달 유니온 협약’을 체결했다. 또 서울 양천을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지자체에 등록한 배달앱이 지역화폐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식 참석 기업들은 배달중개 수수료 인하 정책에 협력하고, 서울시와 상인연합회들은 제로배달 참여 기업들의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제로페이 가맹점들의 ‘띵동’ 제로배달앱 입점을 돕고, 제로페이 참여 결제앱 등을 활용한 소비자 마케팅에 힘쓴다. 허니비즈의 ‘띵동’은 배달 주문을 위한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업그레이드해 소상공인이 2% 중개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로 배달 플랫폼을 제공한다. 띵동은 향후 서울사랑상품권 및 제로페이를 단계적으로 결제수단에 적용하기로 했다.

윤문진 허니비즈 대표는 “국내 배달 중개시장 규모가 크고 성숙한데다, 소상공인 및 관과 협력하면 수수료 2% 체계로도 시장성은 충분하다”면서 “띵동은 수수료를 올리거나 광고 및 입점비를 도입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띵동은 7만 2000곳의 가맹점을 보유했다.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전화 문의, 앱 제휴 등의 방법으로 띵동 가맹점이 될 수 있다.

공공배달앱 추진 논의는 지난 4월 배달의민족 요금제 개편 시도가 소상공인 등에게 비판 받으며 본격 촉발됐다. 비판 여론으로 인해 배달의민족 요금제 개편 계획은 무산됐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점화시킨 공공배달앱 추진 열기가 서울시와 기초단체 지역으로 확산되는 중이다.

지방 정부가 직접 시장 참가자가 되는데 대한 비판이 일어난 뒤 민관이 협력하는 유니온 형태 조직이 출범되고 있지만, 지방재정을 특정앱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하는데 따른 형평성·공정성 시비 등 또 다른 논란이 잠복해 있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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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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