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정용진 2000억, 정유경 1000억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이 최대주주여서 증여재산이 20% 할증평가된다. 여기서 산출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50%의 세율이 붙는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과 정 사장은 각각 증여세로 2000억원과 1000억원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자진신고할 경우 3%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8일 이마트 지분 8.22%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는 딸 정 사장에게 각각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상장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일로부터 60일 이전 및 60일 이후 종가 120일의 평균으로 정확한 증여액을 확정한다. 증여액은 28일 종가 기준 이마트(14만 1500원)는 3244억원, 신세계(20만 8500원)는 1688억원이다. 향후 두 달간 주가 변동에 따라 세금은 더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다.
이번 증여를 통해 이 회장의 보유 지분은 이마트 18.22%, 신세계 18.22%에서 각각 10.00%로 낮아지게 됐다.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로, 정 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0.34%에서 18.56%로 높아지며 최대 주주에 올라섰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0-09-3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