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져도 사람 보호가 먼저”...자율차 가이드라인 제정

“부서져도 사람 보호가 먼저”...자율차 가이드라인 제정

류찬희 기자
입력 2020-12-15 14:41
수정 2020-12-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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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차량은 기술 수준을 총 다섯 단계로 구분하며, 4단계 이상이면 독서를 하며 주행할 수 있다. 사진은 자율주행 차량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
자율주행 차량은 기술 수준을 총 다섯 단계로 구분하며, 4단계 이상이면 독서를 하며 주행할 수 있다. 사진은 자율주행 차량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자율차 윤리·사이버보안·제작·안전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전문가 공청회를 거쳐 ‘레벨4 자율주행’ 단계에서 자율차가 갖춰야 할 안전 운행·설계·제작의 필수 사항 권고안을 제시했다. 레벨4 단계는 운전자 개입 없이 스스로 시스템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단계로 운전자의 제어권 없이도 운행하는 자동차다.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율차는 윤리적으로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게 설계·제작돼야 한다. 재산보다 인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 보호하고,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게 제작할 것도 권고했다.

자율차 이용자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올바른 운행을 위해 안전교육을 받는 등 이용자 윤리도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된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차의 윤리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동시에, 제작자·이용자의 윤리적 행위 유인체계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제작사는 사이버 위험을 인지·분석하고, 적절한 보안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기술은 공급업체와 협력업체에도 적용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전담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했다.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은 시스템 안전, 주행 안전, 안전교육, 윤리적 고려 분야의 13개 안전항목을 제시했다. 설계오류·오작동을 최소화하고 사이버위협으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운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도로환경과 보행자, 다른 차량 간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비상대응 등의 안전장치도 갖추도록 했다.

국토부는 자율차 관련 법령 개정과 각종 기술 개발에 제시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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