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 연내 제정···‘광주 사고 재발 방지’

건설안전특별법 연내 제정···‘광주 사고 재발 방지’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18 11:27
수정 2021-06-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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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동구청과 건설사, 건축사 관계자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해당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철거중이던 건물이 붕괴해 시내버스가 매몰, 17명이 죽거나 다쳤다. 2021.6.14 연합뉴스
14일 오전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동구청과 건설사, 건축사 관계자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해당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철거중이던 건물이 붕괴해 시내버스가 매몰, 17명이 죽거나 다쳤다. 2021.6.14
연합뉴스
정부가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연내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현안보고를 했다.

특별법은 공사 발주자는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도록 했다. 민간 공사는 공사 기간과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 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시공사는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다수 공종의 건설 사업자가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해야 한다. 위험한 작업이 현장에서 동시에 추진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할 의무도 지닌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밝힌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시켜야 한다. 시공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에 신고하게 된다.

건설업체는 소속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발주자도 보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와 건설엔지니어링업체, 건축사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직접 시공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7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공사금액의 10~50%를 직접 시공하게 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이 대상과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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