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용유 등에 해상풍력발전소 설치하면 인천공항 레이더에 간섭”

인천공항공사 “용유 등에 해상풍력발전소 설치하면 인천공항 레이더에 간섭”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7-05 11:51
수정 2021-07-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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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이미 공항공사와 협의 거쳐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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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해상풍력 전경(인천시 제공)
탐라해상풍력 전경(인천시 제공)
한국남동발전㈜이 인천 용유·무의·자월도 일대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해 300MW급(27만 가구 공급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추진하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행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풍량 계측 등 사업성을 확인한 후 지난 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이 가까운 용유·무의·자월도 지역에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면 발전과정에서 저주파가 발생해 인천공항 통신 레이더 등에 간섭 현상을 일으켜 비행사고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했다. 결국 전기위원회는 공항공사와의 협의 필요성과 주민의견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허가를 보류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와 남동발전 측은 “이미 2018년 공항공사와 협의를 거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난 사안”이라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간섭 저감장치, 증폭기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보완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남동발전 측은 이날 부터 오는 19일 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9월중 다시 발전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천시와 남동발전 측은 전기위원회 지적사항을 충분히 보완해 7월말 또는 9월말 열리는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발전사업 허가를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남동발전이 지난해 4월 용유·무의·자월도 일대 풍량 등을 측정한 결과 평균 풍속이 초당 6.7~6.8m로 나타났다. 평균 풍속이 초당 6m 이상이면 해상풍력발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남동발전은 사업 허가를 받으면 정밀한 환경영향평가, 해상교통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25년 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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