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발효 맞춰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제도 정비

RCEP 발효 맞춰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제도 정비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1-18 11:01
수정 2022-01-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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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맞춰 국내 무역구제 제도가 정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무역구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규제 조치다. 시행령은 RCEP의 무역구제 관련 세부 내용을 국내 관련 법령에 반영하게 했다.

RCEP는 FTA(자유무역협정)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간 상품·인력이동 뿐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다자간 협정이다. 서명 국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 국가와 한국, 중국 등 비아세안 5개 국가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RCEP 회원국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세이프가드 대상 국가에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FTA 체결국이 아닌 국가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따라 다자간(글로벌) 세이프가드 규정을 적용한다. 이와 달리 FTA 체결에 의한 양자 간 세이프가드는 당사국 간 합의에 따라 조치 수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RCEP 회원국 간에는 비회원국보다 더욱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이행하게 된다.

FTA 세이프가드의 ‘점진적 조치 완화’ 대상 국가에도 RCEP 회원국이 포함된다. 점진적 조치 완화는 세이프가드 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조치 수위를 의무적으로 경감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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