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가스요금도 평균 1.8%↑ 가구당 월 860원

4월부터 가스요금도 평균 1.8%↑ 가구당 월 860원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3-31 08:41
수정 2022-03-3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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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가구당 월 860원가량 부담이 늘어난다. 뉴스1.
4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가구당 월 860원가량 부담이 늘어난다. 뉴스1.
4월부터 전기요금에 이어 주택용 가스요금도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14.65원으로 3%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이달부터 전기요금도 일부 인상돼 가구당 연료비 부담이 월 3000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용처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일반용 요금의 경우 영업용1은 14.09원에서 14.26원으로 1.2%, 영업용2는 13.09원에서 13.26원으로 1.3%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영업용1은 음식점업·구내식당·이-미용업·숙박업·수영장에서 사용하는 가스를 말한다. 영업용2는 목욕탕·폐기물처리장·쓰레기소각장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다. 일반용(영업용1) 기준으로 월 2만 8440원을 내던 이용자는 2만 93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가스요금 인상 조치는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2개월마다 원료비 변동 요인을 감안해 주택용·일반용 기준원료비를 정한다. 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은 2020년 7월 평균 13.1% 인하된 이래 동결됐으나 이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 급등 등의 인상 요인이 발생해 연료비 조정 요인이 발생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작년 말 기준 1조 8000억원이었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원료비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폭을 최소 수준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4월부터 전기요금도 일부 인상돼 도시가스 요금까지 오르면서 가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중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올라 월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한 달에 약 2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정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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