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국세청·암참 간담회 재개 “상반기 美 FDI 39.5% 늘어”

7년 만에…국세청·암참 간담회 재개 “상반기 美 FDI 39.5% 늘어”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9-16 09:18
수정 2022-09-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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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단 초청 간담회를 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공
국세청이 1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단 초청 간담회를 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공
국세청이 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 대표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국세청이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건 2015년 이후 처음, 7년 만이다.

이날 오전 9시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 국세청에서는 김창기 청장을 비롯해 국제조세관리관, 국제조세담당관, 국제조사과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암참에선 제임스 김 회장과 안익홍 암참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삼일회계법인, 한국씨티은행, 한국GM, 한영회계법인, 록히드마틴, 한국IBM, 베이커휴즈 등 미국 기업으로 구성한 대표단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했다

김 청장은 올해 상반기 미국의 대(對) 한국 직접투자(FDI)가 29억 5000만 달러로 1년 만에 39.5% 늘었다고 상기시키며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FDI는 증가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 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꼐 성장할 수 있도록 암참이 외국계 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또 우리 정부가 외국계 기업에 대해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 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과세 인프라 통합을 통해 외국계 기업 맞춤형 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국외 모회사 등과의 국제거래시 적용할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APA) 신청을 했을 때 신속 처리하고 ▲외국계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신고 안내책자와 영문 홈페이지 등 세정지원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거나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및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대한민국이 매력적인 글로벌 투자처로 공고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조세 정책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면서 “최근 발표된 외국인 대상 19% 단일세율의 5년 제한 요건과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국세청의 역할과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며 암참은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경제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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