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134만원…5.2% 인상

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134만원…5.2% 인상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7-13 13:40
수정 2016-07-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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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4인 가족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는 올해보다 5.2% 많은 최대 134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준소득, 급여액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월 소득 134만 214원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최대 134만 214원을 생계급여로 지급 받는다. 이 기준금액은 지난해(127만 3516원)보다 5.23% 올랐다. 또 주거급여는 월 소득이 192만 973원, 의료급여는 178만 6952원, 교육급여는 223만 3690원 이하면 수급할 수 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이 다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이런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73% 오른 446만 7380만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이 중 생계급여 기준은 올해(29%)보다 1%포인트 높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당시 생계급여 기준을 28%로 설정했던 복지부는 1년에 1%포인트씩 총 두 차례 기준을 인상, 2017년까지 30%로 올리려던 계획을 이행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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