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앱’ 미끼 매물 사업자가 삭제 의무화

‘부동산 앱’ 미끼 매물 사업자가 삭제 의무화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7-05-14 22:14
수정 2017-05-1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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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다방·방콜 등 책임 강화

‘미끼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가 반드시 삭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으로 직방·다방·방콜 등 3개 모바일 부동산중개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회원이 등록한 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받은 허위 매물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등에 대해서는 삭제 등의 임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여됐다.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사업자가 갖는 조항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작성자에게 귀속하도록 수정됐다. 이전까지 회원이 등록한 매물 정보를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노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반드시 개별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 모두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스스로 고쳤다”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5-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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