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이달까지 유효

근로장려금 신청 이달까지 유효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1-02 01:00
수정 2017-11-02 0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은 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친 수급 대상자들이 이달 말까지 추가 신청하면 정기신청 지급액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모바일앱, 자동응답전화(1544-9944)나 서면을 통해 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207만원, 자녀장려금(부양자녀 1명 기준) 45만원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1-02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