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만명 채무 탕감] 원금 1000만원·월 소득 99만원 이하 대상

[159만명 채무 탕감] 원금 1000만원·월 소득 99만원 이하 대상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11-29 22:24
수정 2017-11-2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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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내 빚도 탕감될까

금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의 대상으로 연체채무를 탕감 또는 감액받으려면 10년 이상, 원금 10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채워야 한다. 소득 요건은 1인 가구 기준 월 99만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어떤 채무가 대상인가.

-2007년 10월 31일 전에 연체가 발생하고,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채무 원금 잔액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원금 1200만원을 10년 넘게 연체한 가운데 채무조정으로 원금을 50% 감면받고, 지난달 말까지 200만원을 상환했다면 지원 대상이다. 원금 잔액이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금 2000만원이 채무조정으로 1000만원으로 줄었지만, 지난달 말까지 500만원만 상환했다면 잔액이 1500만원이라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기준이 ‘10년 이상’에 ‘1000만원 이하’로 정해진 까닭은.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5년, 신용정보원의 연체정보 등록 해제 기간은 7년이다. 이들 기간을 넘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에 이른 채권은 감면해 주는 것이다. 또한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채무의 평균 원금이 1094만원인 점을 고려해 원금 잔액 기준을 1000만원으로 잡았다.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중위소득의 60%’로 설정한 이유는.

-법원은 개인회생 결정을 할 때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로 인정하는 기준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잡는다.

→연체채권 매입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은 금융회사 등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별도 소요 예산이 없다.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 비용은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인 출연과 기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납세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대신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금융회사가 일정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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