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새해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입력 2017-12-17 23:04
수정 2017-12-1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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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월 1만원씩 2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근로자가 없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 월 고용보험료(3만 4650원)의 30%(월 1만 395원)를 2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고용노동부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새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현재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은 142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306만개 업체의 46.4%에 해당한다.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정부 사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주고 폐업 시 구직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에 1만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 사업 예산으로 12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12-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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