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새해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입력 2017-12-17 23:04
수정 2017-12-18 0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기부, 월 1만원씩 2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근로자가 없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 월 고용보험료(3만 4650원)의 30%(월 1만 395원)를 2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고용노동부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새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현재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은 142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306만개 업체의 46.4%에 해당한다.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정부 사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주고 폐업 시 구직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에 1만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 사업 예산으로 12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12-18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