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미스매칭’에 특단 대책
4조 규모 ‘미니 추경’ 새달 제출국채 발행 없이 여유자금 활용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고했다. 중소기업은 구인난, 청년층은 구직난을 겪는 일자리 ‘미스 매칭’을 해결하는 동시에 ‘에코붐 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39만명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2021년까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최장 3년 동안 지원받는다. 특히 전북 군산시 등 ‘고용위기지역’ 사업장에는 1인당 연간 고용장려금이 1400만원까지 지급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여유자금 2조 6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원 등을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해 청년 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면서 “마침 국채 발행 없이도 초과 세수로 인한 결산잉여금을 활용하면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청년 일자리 추경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3-1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