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 FTA 협상 문안에 ISDS 남소 방지 담길 것”

산업부 “한·미 FTA 협상 문안에 ISDS 남소 방지 담길 것”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5-16 21:26
수정 2018-05-1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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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당한 정책권한 제약 완화…엘리엇 소송 같은 사례 감소 기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 원칙적 합의를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의 문안에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ISDS로 우리 정부에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례가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ISDS 문안이 어떻게 개정됐느냐’는 질문에 “남소를 방지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제약하는 것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면서 “개정 한·미 FTA가 발효되면 엘리엇 같은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 FTA 문안은 양국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산업부는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함께 서명 시기를 미국과 조율 중이다.

산업부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경우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별 이견이 상당 부분 있어 중재안을 내서 노력하고 있지만 RCEP는 금년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당초 목표대로 연말까지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4일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먀오웨이 중국 공업신식화부장이 서울에서 한·중 산업장관회의를 열고 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한다. 중국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공업신식화부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사드 보복’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5-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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