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품질보증 1→2년 연장 추진

스마트폰 품질보증 1→2년 연장 추진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7-09 17:56
수정 2018-07-10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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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委 ‘제도 개선’ 권고

알러지 유발 표시 모든 제품 확대
렌탈 종료시점 사전 고지 의무화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생활화학제품 중 세제류에만 적용되는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 의무는 방향제나 탈취제 등 모든 제품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첫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6건의 개선 과제를 심의해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 방안을 추진하라고 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에 따라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쓰는데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짧아서다. 또 정수기 렌탈 기간이 끝나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는데도 소비자가 계속 렌탈료를 내는 피해를 막기 위해 렌탈사업자에게 계약이 끝나는 시점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환경부에는 고시로 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을 만들어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 의무를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공동주택 입주자가 사전 방문할 때 지적한 하자를 적극 보완·수리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회원가입 약관에서 이용자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요구할 때 ‘선택 동의’ 사항까지 자동으로 포함시킨 ‘모두 동의’ 기능을 ‘필수 동의’ 항목만 체크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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