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00만원 이하 자영업자 부가세 면제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자영업자 부가세 면제

장은석 기자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8-12 22:18
수정 2018-08-1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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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 지원 대책 내일 발표…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 상한 인상

연매출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된다.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과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스 수수료 혜택도 늘어난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당정은 지난 10일 실무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영세 자영업자 기준은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의 상한 인상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시행령을 고쳐 환산보증금 범위를 50% 이상 대폭 올렸다. 서울의 경우 4억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을 6억 1000만원으로, 부산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올렸다. 당시 법무부는 지역별 주요 상권의 상가 임차인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일단 상가 임차인 90% 이상이 보호를 받는 게 맞는지 실태조사를 한 뒤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50% 추가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당정은 담배를 파는 소상공인들이 담뱃세 인상으로 매출이 급증해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제외됐다며, 매출에서 담뱃세 인상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런 방안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8-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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