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3% 검토·임대업자 혜택 축소… 초역대급 규제 온다

종부세율 3% 검토·임대업자 혜택 축소… 초역대급 규제 온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9-12 22:46
수정 2018-09-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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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동산 종합대책 추가 발표

稅 상한, 참여정부 수준 300% 가능성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 2년으로 단축
임대업자 대출 집값 40%까지로 더 조여
신규 택지 후보 등 세부적 내용은 빠질 듯

정부가 13일 서울을 중심으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금융·세제 규제를 총망라한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놓는다.

1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우선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종부세 부담 상한을 직전 연도의 150%에서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핀셋 규제’의 일환으로 고가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 세율을 정부안인 0.3% 포인트보다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1주택자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최대 80%까지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60% 수준으로 낮추거나 적용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투기지역 내 신규 임대사업 등록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집값의 최대 80%까지 가능한 임대사업자 대출을 40% 선으로 축소하는 대출 규제도 함께 발표된다. 앞서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대책에는 신규 택지 후보 지역 등 세부적인 내용이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9-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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