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코픽스 등 중요지표 법으로 관리한다

CD금리·코픽스 등 중요지표 법으로 관리한다

조용철 기자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0-16 22:28
수정 2018-10-1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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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 관리법’ 국무회의 통과

지표 산출과정 위반 땐 과징금 등 제재

양도성예금(CD) 금리나 코픽스 등 주요 금융거래지표가 정부 관리를 받게 된다. 2012년 리보(런던은행간 금리) 조작 사태를 계기로 유럽연합(EU)이 금융거래지표 관리 원칙을 마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지표 산출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면 제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이 만들어지면 금융위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표를 금융거래지표(중요지표)로 지정하고 이를 산출하는 기관도 규율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은행연합회(코픽스)나 금융투자협회(CD금리) 등 산출기관은 ‘산출 관련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고쳐야 한다. 정부는 산출기관이 지표 산출 과정에서 왜곡,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과징금, 벌칙, 손해배상책임 등 제재도 할 수 있다.

중요 지표는 산출기관 마음대로 지표 산출을 중단할 수 없다. 필요하면 금융위가 일정 기간 계속 산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중요 지표를 쓰는 금융사들은 지표 산출이 중단될 때를 대비해 대체 지표를 마련하는 등 비상계획을 세워야 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0-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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