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 내국인도 年180일 이내 허용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 내국인도 年180일 이내 허용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1-09 23:10
수정 2019-01-1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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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카풀 빠져

IT 프리랜서 2021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洪부총리 “신재민 고발 취하 깊이 검토”

정보기술(IT) 업종 프리랜서들도 2021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됐던 에어비앤비 등 도시민박업이 내국인 손님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문·돌봄서비스, IT 프리랜서 등 플랫폼에 기반한 공유경제 분야 종사자는 2021년부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산재보험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다양한 종사 형태가 포함된 ‘피보험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공유경제로 얻는 500만원 이하 수입은 종합소득 신고 없이 간편하게 과세 절차를 끝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도시민박업은 내국인 대상 영업이 허용된다. 다만 전문숙박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제한하고, 영업일수도 1년에 180일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할 방침이다. 투숙객을 위한 안전 기준이 마련되고 범죄 전력자의 등록은 제한될 전망이다.

셰어하우스 등 주거공유에 대해선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분쟁을 줄여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주차공간 공유를 위해 거주자가 우선주차장을 공유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최대 50%까지 상품권 등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반납 규제를 완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도 허용된다. 택시업계 반발이 큰 승차공유는 ▲국민편의 제고 ▲교통산업의 발전 ▲기존 산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라는 기본원칙만 재확인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기재부의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취하 여부에 대해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깊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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