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도 ‘○○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해외서도 ‘○○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5-21 23:06
수정 2019-05-22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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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환전·신용카드 수수료 절약

남은 외국 화폐, 온라인 통해 환전 가능

앞으로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OO페이’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해외여행 후 남은 외국 화폐를 국내에서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환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 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을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해외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외에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 해당 핀테크 업체와 제휴를 맺은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제휴 확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늘어날 전망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현금 보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환전 수수료나 신용카드 수수료 등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도 허용된다.

온라인 환전업자의 업무 범위도 외화 매각에서 매입으로 넓히고, 한도를 1인당 2000달러로 정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마치고 남은 외환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환전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면 환전업자가 직접 만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외화를 받은 뒤 원화를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국적기업과 거래할 때 거래 대금을 해당 기업 자금관리회사에 지급할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한 것을 사후 보고로 바꿨다. 대신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과 국세청 등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5-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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