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베트남 정부와 한국산 감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에 합의해 올해 생산되는 감부터 베트남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올해 이후 생산된 감에 대한 검역조건과는 별도로 지난해 생산된 감에 한해 한국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산 감은 한국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토대로 2015년 이전까지 매년 250t쯤 베트남에 수출됐다. 하지만 베트남 측이 2007년 병해충위험분석 제도를 도입, 시행하면서 2015년부터 수출이 중단됐다. 병해충위험분석 제도는 품목별 국제기준 등에 따른 위험평가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검역요건을 부과하고, 이행 조건부로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농식품부 검역본부는 국산 감의 베트남 수출에 제한이 없도록 2008년 베트남 측에 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감 생산농가에 부담이 되는 검역요건 최소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합의로 2020년부터 생산된 국산 감을 베트남에 수출하려는 농가는 검역본부가 시행하는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식물검역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수출 희망 농가는 검역본부에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을 사전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하며, 재배 중에는 베트남 측 우려 병해충 발생 방지를 위한 방제 및 식물검역관의 병해충 발생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재배지 검역 실시, 선과작업 후 최종 수출검역을 통과해야 한다.
특히 재배 중 벗초파리, 복숭아순나방, 감꼭지나방 등 3종의 해충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감은 수출 전 저온처리나 약제소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산 감은 지난해(11월 기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국가에 모두 4425t 규모 644만 4000달러 어치가 수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2017년(814만 7000달러), 2018년(760만 3000 달러)에 비하면 줄어든 규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수한 품질의 감 생산과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