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사경 대폭 늘려 다운계약·집값 담합 잡는다”

국토부 “특사경 대폭 늘려 다운계약·집값 담합 잡는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1-16 18:06
수정 2020-01-1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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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1차관 “새달 특별팀 상시 가동”

주택거래허가제 관련 “검토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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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직격탄을 맞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중단된 가운데 22일 한 시민이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시세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직격탄을 맞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중단된 가운데 22일 한 시민이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시세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실제보다 매매 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과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대폭 확대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집값 담합 단속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 아파트값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다음달부터 다운계약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 전매 행위 등을 조사하고 단속하는 특별팀이 국토부에 구성돼 상시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특사경은 국토부 6명, 서울시 30명, 경기도 200명(겸직 포함) 등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국토부 특사경 인력을 최대 2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실거래 신고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국토부에 조사권 부여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특히 실거래 조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의 등기와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시행 규칙은 다음달 21일부터 적용된다.

박 차관은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투기 세력으로 인해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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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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