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자, 종부세 공제 유리한 사람 고를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자, 종부세 공제 유리한 사람 고를 수 있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1-11 19:46
수정 2021-01-12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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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뀐 종부세법 시행령 적용
지분 50대50일 때 고령자 절세 효과 커

앞으로 지분이 50대50인 부부 공동명의자는 자신과 배우자 중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가 더 유리한 쪽으로 납세자를 선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규정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해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부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세 부담이 줄어드는 현행 종부세법 구조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개정이다.

예를 들어 기존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주고,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엔 9억원의 기본공제만 주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더해 준다.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공제는 20~50%다. 둘 모두 받는 경우 공제 한도는 80%다. 주택 구입 초기엔 공동명의가 공제받는 정도가 크지만, 부부 연령이 올라가고 보유 기간이 늘어나면 단독명의가 더 유리해지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부부간 지분이 다를 경우엔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50대50으로 부부간 지분이 동일할 땐 공제가 유리한 쪽으로 납세의무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부 중 고령자를 납세의무자로 고르면 더 많은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다. 새 시행령의 이행 시기는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지만, 1주택자 신청 시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30일까지다. 이미 부부 공동명의자가 1주택자로 신고해서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엔 추가 신청 없이 신고 효과가 지속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1-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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