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알뜰교통카드 혜택

국민 10명 중 8명 알뜰교통카드 혜택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3-22 20:48
수정 2021-03-2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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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순천·제주 등 8곳 추가 136곳으로
추가 마일리지 적립 연령 제한도 폐지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30% 아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 대상 지역이 전국 136개 시군구로 늘어난다. 이른 아침 이용 승객에게는 추가 마일리지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런 내용의 알뜰카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알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대광위는 알뜰카드 명칭을 ‘광역알뜰교통카드’에서 ‘알뜰교통카드’로 바꿨다. 광역알뜰교통카드라는 명칭이 길고 광역통행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라는 오해가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사업지역은 14개 시도 128개 시군구에서 16개 시도 136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충북 제천, 전남 순천·무안·신안, 경북 김천·영천, 제주와 서귀포 등 8개 지역이 신규로 참여해 전체 인구의 83%가 알뜰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얼리버드 추가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된다. 오전 6시 30분 이전에 대중교통에 탑승(환승 땐 첫 탑승 시점을 기준)할 경우 기본 마일리지의 50%가 추가 지급된다. 이른 시간에 통근·통학하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다. 대광위는 우선 6개월간 얼리버드 제도를 시범 운영한 후 효과를 분석해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적용되는 추가 마일리지 지급 제도의 대상 연령은 현재 만 19∼34세 청년층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페이 서비스가 확대된다. 수도권과 대전·세종권 지역에서만 적립이 가능했던 모바일 제로페이 알뜰교통카드 서비스 지역으로 지난달 제주도가 추가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3-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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