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50만원 이상 수익에 20% 과세 예정
소득 분류 안 됐고 투자자 보호책도 미흡
민주, 전문가 의견수렴·별도 대응기구 설치
동학개미 때처럼 포퓰리즘 논란 부를 수도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5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서울 강남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지난 23일 5000만원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해 이날 6000만원대에 거래됐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5일 금융계와 학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 등 여당 인사들이 암호화폐 전문가들을 만나 과세와 투자자 보호, 미래 산업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활발히 하고 있다. 또 당내에 암호화폐 대응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순부터 이 이슈를 두고 관련 법안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열 계획이다.
핵심은 과세 유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로 번 돈에 세금이 붙는다. 지난해 말 국회가 통과시킨 개정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도록 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조성되면 과세 시점을 조금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 안에서 나온다.

‘세금을 거두기 전에 투자자 보호책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대금은 하루 20조원을 넘나들 정도로 커졌다. 하지만 법·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개인 투자자가 언제든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다.
대선을 불과 11개월 앞두고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받는 암호화폐에 세금까지 매기면 ‘젊은층 표심’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관건이다.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에 출석해 거래소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20~30대의 원성이 커졌다. 하지만 과세 유예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포퓰리즘’(인기 영합 정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여당은 지난해 ‘동학개미’(개인 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해 정부부처의 반대에도 공매도 금지 연장과 금융투자 비과세 한도 상향,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안 철회 등을 이끌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4-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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