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한도 2배로

집합금지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한도 2배로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8-01 22:10
수정 2021-08-0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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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2000만원… 이번주 5부제 신청
中企·관광업 등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9일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유흥시설 출입문에 전날 붙은 집합금지 명령문. 연합뉴스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9일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유흥시설 출입문에 전날 붙은 집합금지 명령문.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부터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지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시중은행에서 ‘영업제한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이후 방역 조치 강화로 영업제한에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변경됐을 때에도 1000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 1.9%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이달 2~6일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2일에는 끝자리가 1·6번, 3일엔 2·7번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7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집합금지·제한 업종 중소기업에 대해선 국세청 직권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 관광업과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준다.

2021-08-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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