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사업 운영 불공정 탈세자 74명 적발
정기후원금 해외 가상계좌로 수취해 탈루
해외 플랫폼 쓴 불법 숙박업자 소득 숨겨
#2. 수백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B씨는 국내외 후원자로부터 받는 정기 후원금을 해외 가상계좌를 통해 수취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누락했다. SNS에 간접광고(PPL) 영상을 게재하면서 ‘유료 광고가 포함됐다’고 표시했지만, 광고 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사업을 운영하면서 불공정 탈세를 일삼은 인플루언서를 포함, 74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여기엔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해 얻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 과거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변호사와 세무사 같은 전문직도 28명 포함돼 있다.
C씨는 원룸과 주거용 오피스텔 수십 채를 빌린 뒤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불법 숙박공유업을 하면서 소득을 숨겼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해 재산을 늘렸다. 회계사인 D씨는 콘텐츠 창작자 등에게 절세 전략을 홍보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등 탈세를 부추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고위공직자 출신을 영입해 일감을 독식하면서도 수수료 수입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E특허법인도 덜미를 잡혔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내외 과세 정보의 수집·분석 역량을 강화해 불공정 탈세 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호화·사치생활 고소득 사업자 등 탈세자 214명을 적발하고 1165억원을 추징했다. 올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5억원을 추징했다.
2021-10-22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