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1-08 21:12
수정 2021-11-09 16: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은 8일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과 소규모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136만명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에서 내년 2월 28일로 미뤄졌다. 연장 대상자는 전체 납부 대상 사업자 153만명의 88.9%로, 10명 가운데 9명에 달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지난해 귀속분 종합소득세액의 50%를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정해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하는 제도다. 연장 대상 사업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소규모 자영업자다. 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은 수입 규모와 상관없이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지난해 기준 도소매업 15억원, 숙박·음식·제조업 7억 5000만원, 서비스업 5억원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2021-11-0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