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3-02 17:40
수정 2022-03-02 17: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이미지 확대
세종시 국세청 전경
세종시 국세청 전경
국세청은 2일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가구는 오는 15일까지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9월 상반기분을 신청한 사람은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장려금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올해부터 가구별 소득 기준 금액이 200만원 상향되면서 기존보다 25만명 늘어난 125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부부 합산 소득이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평균 예상 지급액을 88만 2000원으로 추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