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정상영업 상조업체 73개… 등록취소·직권말소 1곳씩

1분기 정상영업 상조업체 73개… 등록취소·직권말소 1곳씩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4-26 14:41
수정 2022-04-26 14: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1~3월) 정상영업 중인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73곳으로 26일 집계했다.

1년 전보다 2개사가 줄었다. 한강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되며 등록취소됐고, 모던종합상조는 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되면서 직권말소 처리됐다.

등록 사항 변경건수는 11건이다. PS라이프가 자본금을 54억 3710만 5000원으로 늘렸고, 다온플랜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바꿨다. 또 8개사가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 정보 9건을 변경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