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미신고 축산물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입국시 미신고 축산물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5-17 13:37
수정 2022-05-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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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해외여행객 증가대비 가축전염병 관리 강화
ASF 발생국가 항공노선 집중검색 등 국경 검역 확대

정부가 해외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가축전염병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부터 국제선 항공편 확대 등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방지를 위해 공항·항만에서의 국경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오랜만에 출국 수속을 밟기 위해 줄 선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오장환 기자
해외여행객이 햄·소세지 등 농축산물을 신고하지 않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주의가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내달부터 국제선 항공편 확대에 맞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방지를 위해 공항·항만에서의 국경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국제공항 8곳(인천·김포·청주·양양·대구·김해·무안·제주)과 항만 6곳(인천·평택·군산·부산·제주·속초)의 검역 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들의 휴대품을 통한 ASF 유입 차단을 위해 인천공항에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10대)와 검역탐지견을 추가 확보했다.

중국과 몽골·베트남 등 63개 ASF 발생국(위험노선) 항공노선에 대해서는 집중검색을 실시하는 등 현장 검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고기류·햄·소시지·족발·순대 등 ASF 발생국에서 만든 축산물을 휴대, 미신고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국내 입국 시 축산물 반입 가능성이 큰 외국인 근로자·이주민·유학생 등을 대상으로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국민들은 해외여행 시 현지 농장방문과 축산물의 국내 반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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