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미신고 축산물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입국시 미신고 축산물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5-17 13:37
수정 2022-05-17 1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식품부, 해외여행객 증가대비 가축전염병 관리 강화
ASF 발생국가 항공노선 집중검색 등 국경 검역 확대

정부가 해외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가축전염병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부터 국제선 항공편 확대 등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방지를 위해 공항·항만에서의 국경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오랜만에 출국 수속을 밟기 위해 줄 선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오장환 기자
해외여행객이 햄·소세지 등 농축산물을 신고하지 않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주의가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내달부터 국제선 항공편 확대에 맞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방지를 위해 공항·항만에서의 국경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국제공항 8곳(인천·김포·청주·양양·대구·김해·무안·제주)과 항만 6곳(인천·평택·군산·부산·제주·속초)의 검역 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들의 휴대품을 통한 ASF 유입 차단을 위해 인천공항에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10대)와 검역탐지견을 추가 확보했다.

중국과 몽골·베트남 등 63개 ASF 발생국(위험노선) 항공노선에 대해서는 집중검색을 실시하는 등 현장 검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고기류·햄·소시지·족발·순대 등 ASF 발생국에서 만든 축산물을 휴대, 미신고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국내 입국 시 축산물 반입 가능성이 큰 외국인 근로자·이주민·유학생 등을 대상으로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국민들은 해외여행 시 현지 농장방문과 축산물의 국내 반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