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에… 국세청, 패소 뒤 비공개한 판결문 100건 뒤늦게 공개

감사원 지적에… 국세청, 패소 뒤 비공개한 판결문 100건 뒤늦게 공개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6-13 13:58
수정 2022-06-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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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세불복 행정소송 판결 중 국가가 패소한 판결문 이유를 이유 없이 숨겨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국세청은 감사원이 비공개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라고 한 100건의 판결문을 뒤늦게 전체 공개했다.

국세청은 2018~2020년 3년 동안 국세 불복 행정소송 관련 법원 판결문 6761건 중 14.4%인 974건을 대외에 비공개 하고 내부 직원들에게만 공유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본청이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원 판결문을 수집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고, 이 판결문에 대해 본청이 대외 공개 여부를 검토해 승인하도록 했는데 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국세청은 국가 승소 사건 판결문 5232건 중 11.3%(589건)만 비공개한 반면 국가 패소 사건 판결문 1529건 중 25.2%(385건)를 비공개 한 것으로 파악됐다. 패소 사건을 비공개 한 비율이 높았던 것이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심사청구·심판청구 단계에선 승소했으나 행정소송에선 패소한 뒤 비공개 처분을 내린 판결문 100건에 대해 비공개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조세불복 행정소송의 결과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쟁점의 세법 해석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납세자가 권리를 행사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고 공개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국세청이 판결문에 대한 구체적 비공개 기준을 마련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문을 신속히 공개하는 등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고, 국세청은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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