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드론 등 규제 33건 푼다

전기차·드론 등 규제 33건 푼다

이재연 기자
입력 2022-06-13 22:46
수정 2022-06-1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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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대학원 정원 확대
與, 반도체 조세특별법 발의

정부가 13일 전기차와 드론, 바이오·헬스케어, 융합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 규제 3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규제 철폐의 출발점 격으로, 기업 현장에서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해 투자 활력을 되찾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날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O2O(온·오프라인 연결) 서비스 1건 등 총 33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제공
국무조정실 제공
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렌터카 업체, 온라인 쇼핑업체 등의 지점이 없는 지자체에서도 최대 700만원의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 드론 야간 비행 시 필수 구비장비 및 시설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드론 야간비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비행 안전 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최신 드론도 날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발굴 및 경쟁력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기조에 발맞춘 규제 완화책도 나왔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산업 분야는 4대 교육여건(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대학원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정원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4대 교육여건을 모두 확보해야 가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반도체 등 첨단 기술집약산업 시설 투자 때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현행 6%에서 20%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 적극 지원 선언 후 여당에서 나온 첫 지원 법안이다.



2022-06-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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