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200만원 면제… 규제지역 조정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200만원 면제… 규제지역 조정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6-21 10:07
수정 2022-06-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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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한도 내 전액 면제

새 부동산 정책은...
새 부동산 정책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6.21. 연합뉴스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 가격과 연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은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은 6월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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