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5명 업무개시 송달… 조합원 ‘휴대전화 끌까’ 고민

445명 업무개시 송달… 조합원 ‘휴대전화 끌까’ 고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11-30 22:12
수정 2022-12-0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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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개인 정보 제출에 난색
정확한 파업 참여자 확인 어려워
송달 완료 최소 일주일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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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멘트 분야 집단 운송거부 운수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뒤 30일 445명에게 명령서를 전달했다. 국토교통부가 전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벌여 명령 대상인 시멘트 분야 화물기사 2500여명 중 약 18%에 대해 송달을 완료한 것이다. 운송업체는 화물차주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출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고 현장조사서 실랑이까지 벌어지고 있어 전체 송달이 이뤄지기까지는 최소 일주일 이상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멘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누가 파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하려 해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면서 “기사들에게 왜 운행을 안 하냐고 물어보면 현장에 가도 상차(차에 짐을 싣는 일)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답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29일) 운송개시명령을 받은 15개사 중 8개는 업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명령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는 휴대전화를 꺼 놓거나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는 ‘블랙아웃’ 등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 분위기다. 2020년 전공의 파업 때 의사들은 휴대전화를 꺼 놓는 방법으로 명령서 송달을 피하기도 했다. 그러나 집단적인 송달 회피 독려나 지시 등은 업무 방해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체 움직임이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부러 회피하는 분들은 송달을 지연시킬 순 있겠지만 가중처벌 대상으로 좁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명령서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날 밤 12시까지 복귀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3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30일이 지난 이후 처분이 풀리면 업무개시명령서가 다시 송달되는데, 이를 수령하고도 다음날 밤 12시까지 업무 복귀를 거부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2022-1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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